웹 작성: 법원서식초안 공식 원문: 법원양식 문구·출력 점검: 2026-10-19

소취하서

진행 중인 민사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는 의사를 작성합니다.

참고 출처: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· 공식 원문: [민사] 소취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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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· 원본 확인 2026-10-19 · 원본 이용정책. 아래 작성 결과는 입력 내용을 반영한 초안이며 원본 복제본 또는 법원의 접수 확인서가 아닙니다. 제출 전 사건 유형과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.

관련 근거 법령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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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중인 민사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는 의사를 작성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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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법률 유의사항:
  •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·진술·변론을 한 뒤에는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.
  • 본안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제267조 제2항을 확인하세요. 소취하는 청구권 포기와 동일한 문구로 작성하지 않습니다.
  • 소송서류는 민사소송규칙 제4조의 A4·여백·12pt 이상 글자 및 줄간격을 적용해 출력합니다. 필요한 분량을 임의로 한 장에 줄이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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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취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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