웹 작성: 법원서식초안 공식 원문: 법원양식
문구·출력 점검: 2026-10-19
소취하서
진행 중인 민사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는 의사를 작성합니다.
작성 전에 확인할 내용 서식 용도와 참고사항
이럴 때 사용하세요
진행 중인 민사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는 의사를 작성합니다.
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
법원 원본과 제출 화면에서 사건 유형·관할·기한·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. 이 페이지는 서류 작성 도구이며 법원에 전자접수하지 않습니다.
핵심 법률 유의사항:
-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 제출·진술·변론을 한 뒤에는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.
- 본안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제267조 제2항을 확인하세요. 소취하는 청구권 포기와 동일한 문구로 작성하지 않습니다.
- 소송서류는 민사소송규칙 제4조의 A4·여백·12pt 이상 글자 및 줄간격을 적용해 출력합니다. 필요한 분량을 임의로 한 장에 줄이지 않습니다.
소취하서
항목을 입력하거나 예시 데이터로 완성된 모습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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