웹 작성: 법원서식초안 공식 원문: 법원양식 문구·출력 점검: 2026-10-19

소송대리허가신청·소송위임장

법원 허가가 필요한 소송대리의 사유와 위임 범위를 작성합니다.

참고 출처: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· 공식 원문: [전산양식 A1178]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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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 · 원본 확인 2026-10-19 · 원본 이용정책. 아래 작성 결과는 입력 내용을 반영한 초안이며 원본 복제본 또는 법원의 접수 확인서가 아닙니다. 제출 전 사건 유형과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.

관련 근거 법령:
작성 전에 확인할 내용 서식 용도와 참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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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허가가 필요한 소송대리의 사유와 위임 범위를 작성합니다.

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

법원 원본과 제출 화면에서 사건 유형·관할·기한·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. 이 페이지는 서류 작성 도구이며 법원에 전자접수하지 않습니다.

핵심 법률 유의사항:
  • 일반 위임장만으로 누구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. 변호사 아닌 대리인의 사건 범위·자격·법원 허가를 확인하세요. 소액사건의 별도 예외도 구분합니다.
  • 소취하·화해·청구포기 등 특별수권은 기본 선택하지 않습니다. 위임할 범위를 직접 확인해 선택하고 본인이 서명하세요.
  • 소송서류는 민사소송규칙 제4조의 A4·여백·12pt 이상 글자 및 줄간격을 적용해 출력합니다. 필요한 분량을 임의로 한 장에 줄이지 않습니다.
  • 비변호사 허가는 민사소송규칙 제15조의 사건 범위와 배우자·4촌 이내 친족 또는 고용 등 관계의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.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·직계혈족·형제자매의 무허가 대리 특례(소액사건심판법 제8조)가 있으나 신분·수권 관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. 4촌 친족 모두가 무허가 대리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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