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D 15
✍️ 키미 작성 보조 서식
법령 참고 기준일: 법령 개정 및 제출처 요구사항 확인 필요
무상거주 사실확인서
가족, 친척, 지인 소유의 주택에 임대료나 전세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공공기관에 증명하는 서식입니다.
💡 작성 전 필수 확인 사항
✓ 언제 사용하나요?
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,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산정 조정, 은행 대출 심사 시 제출합니다.
✕ 이럴 때는 주의하세요!
전대차 계약(임차인이 제3자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)에는 '전대차 동의서'를 작성해야 합니다.
핵심 법률 유의사항:
- 주택 소유자(제공자)와 거주자 간의 친족 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.
- 실제로는 월세를 주고받으면서 허위로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으면 사기죄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
무상거주 사실확인서
가족, 친척, 지인 소유의 주택에 임대료나 전세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공공기관에 증명하는 서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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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10월 19일
작성인: (서명 또는 날인)
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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